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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 재해로 보장된다…보험약관 명확화

업무상 재해 보장범위, 휴일재해사망 판단기준도 상세히 명시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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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재해로 분류해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을 명확화했다.

또 보험금 분쟁이 많았던 업무상 재해 보장범위와 휴일재해사망의 판단기준을 보험약관 등에 상세히 명시했다.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표준약관' 등의 명확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를 개정해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재해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는 올해 1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정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한,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할 경우 상해의 고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고지·통지의무 사항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동휠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보험사에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휴일에 발생한 재해사고로 인해 평일에 사망한 경우, △재해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불명확했던 점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했다.

아울러 분쟁이 잦았던 산업재해사망시 업무상 재해 보장범위에 관한 약관 문구도 명확화한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는 반면, 일부 산업재해사망보험약관은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자료=금감원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업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하도록 약관 문구를 변경했다.

금감원은 변경된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표준약관은 7월 중 개정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다.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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