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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펀드 기본공제 검토하겠다"…세제 징수주기 완화도 고려

박소영 기자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왼쪽부터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오무명 한국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 오종문 동국대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사진=뉴스1

2022년부터 시행되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펀드만 기본공제가 없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주기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기본적으로 투자의 성격이 다른 주식과 펀드 등 직·간접 투자에 차이를 두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펀드 기본공제에 대한) 여러 지적과 요구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최종안을 발표할 때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 펀드 세제 역차별 해결해야

앞서 정부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 2,000만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도 연 250만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펀드만 기본공제 혜택이 없어 지적이 제기된바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모펀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서 공통적으로 기본소득공제 2,000만원을 적용해보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하다"며 "주식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상품인 펀드가 서로 경쟁적인 관계인 건 부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기본공제 제도가 상품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이뤄진다는것은 염려스러운 부분"이라며 "기존 제도와의 연속성 세수등의 고려사항이 많다는 건 맞지만 기본 공제 금액을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 상품 간 기본공제 금액을 동일하게 하는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오무형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상장주식과 펀드의 과세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안대로라면 펀드에 대한 과세는 2022년부터, 주식 투자에 대한 과세는 2023년부터 이뤄진다.

그는 "펀드에 대한 세제 역차별은 그간 정부의 간접투자 활성화 정책과도 배치가 되고, 해외 사례를 따져봐도 간접투자가 직접투자보다 세제면에서 불리하게 설계된 경우는 없다"며 "세제당국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 기재부 "증권거래세 폐지 어렵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됐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는 만큼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서다.

오무영 본부장은 "당장 증권거래세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폐지 로드맵이라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선진국이 자본시장 발전과정에서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광효 정책관은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외국인의 국내주식에 대한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고 고빈도매매등 시장 왜곡 대응수단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일본도 10년간 양도세와 거래세를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거래세를 낮춰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의 월별 원천징수안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고광효 정책관은 "금융투자소득세의 월별 원천징수는 납세 편리를 고려해 정한 것"이라며 "더 검토해 최종안에는 더 나은 안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실이월공제 기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고광효 정책관은 "주요국 대비 한국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손익통산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데 3년으로 정했다"며 "제도를 시행해보고, 재검토할 수 있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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