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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논란 휩싸인 '틱톡'…위법 소지 감지한 방통위 제재는?

황이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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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은 SNS 틱톡을 둘러싸고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퇴출령까지 내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틱톡의 위법성을 따져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정도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황이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트럭을 배경에 두고 춤추는 앳된 얼굴의 사람들.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SNS '틱톡'에 올라온 한 동영상입니다.


중국 IT기업 바이트댄스가 지난 2016년 처음 선보인 틱톡은 15초에서 1분 이내 짧은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동영상 플랫폼으로 전 세계 이용자 수는 8억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월평균 이용자 수는 266만명인데, 틱톡으로 음원을 공개하는 등 연예인 참여가 늘면서 국내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하고 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제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틱톡은 법적 대리인 동의 없이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약관을 내걸고 있는데, 이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고 문제시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관련 조사 마무리 단계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의 정보수집 방식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관점.


과징금 수준도 검토 중인데, 관련 매출의 100분의3 또는 최소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최근 아이폰에서 문자를 입력하면 '틱톡이 다른 기기로 붙여 넣기했다'는 알림이 뜨면서 정보 유출 논란이 추가로 일었는데, 현재 방통위는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틱톡을 둘러싼 개인정보유출 논란이 계속되자 미국과 인도처럼 반중감정이 커진 일부 국가들이 줄줄이 '틱톡 퇴출령'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제재 방식과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황이화입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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