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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법인 노린 7.10부동산대책에 안도하는 1주택자들

규제지역 내 잔금대출 가능해져…"양도차익은 절대 안돼"
문정우 기자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강화 방안이 다주택자와 법인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1가구 1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안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이 부담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3배 가까이 커지게 된다. 현행 3.2% 수준인 종부세 비율을 최고 6%까지 올리도록 했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폭은 0.6~2.8%포인트 높여 1.2~6.0%까지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라면 시세 10억원 기준 종부세는 48만원에서 178만원까지 오른다.

다만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12.16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종부세가 0.1~0.3%포인트 인상된 0.06~3.0% 수준이 된다.

취득세도 2주택자의 경우 8%, 3주택자는 12%이지만 1주택자라면 현행 기준 1~3%까지만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무주택자나 처분을 조건으로 한 1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잔금대출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다.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집값이 상승했던 만큼 무주택 실수요를 위한 공급계획을 구체화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비율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도 인하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0~40대의 첫 내 집 마련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을 강화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튼튼하게 마련하는 등 6.17대책의 제도 보완에 공을 들여 이들의 주거지 마련 문호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세차익에 대해선 아무리 1주택자라도 철저하게 환수 조치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국토부는 2년 이내 매도를 한다고 해도 갭투자는 투자목적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소득세율과 1년 미만 주택 입주권은 현재 40%에서 각각 60%, 70%로 강화하도록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을 두고 "2년 미만의 단기 양도세율을 대폭 높여 단기 차익을 억제하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의 종부세 등 보유세금 부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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