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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후폭풍…등록임대 폐지에 전세시장 불안감 증폭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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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3년전 각종 세제혜택을 주며 권장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사실상 페지됩니다. 갑작스런 정부 정책 철회에 애꿎은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아버리면 일반 전셋집이 되버리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부담은 더 늘어나고, 약속한 임대기간도 보장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논란의 중심이던 등록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합니다.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에서 임대 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와 아파트를 구입한 뒤 8년간 세를 놓은 아파트 장기임대는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매물잠김을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각종 세제혜택이 사라지고 보유세 부담이 증폭되는 만큼 등록 임대주택 상당수가 매물로 나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등록 임대주택 160만가구 가운데 올해 말까지 임대 의무가 끝나는 주택은 48만가구, 이 중에 12만가구가 아파트입니다.

정부는 등록임대 폐지에 따른 전월세시장의 불안을 임대차 3법 통과로 진정시킬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등록임대주택 집주인이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가운데 등록임대 말소신청을 하면 세입자의 집이 등록임대에서 갑자기 일반임대가 돼버립니다.

또 임대주택 집주인이 주택을 매각할 경우 집주인이 바뀐 일반적인 전셋집이 되면서 새 집주인이 임대차3법을 실행할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등록임대 전세값은 장기간 임대 때문에 다른 일반 임대보다 임대료가 최대 5000만원 비쌉니다.

결국 세입자들은 이미 웃돈 주고 들어온 집에서 약속된 임대기간을 누리지도 못하고 쫓겨날 수도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임대차 3법 통과시 집주인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전세를 두지 않고 집을 비워두겠다는 입장.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 시행하더라도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지역별로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탄력적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결국에는 투자 수익률이 예금금리보다 낮아지거나 비슷하게 되면 보유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전환에 중장기적으로 임대물량이 감소하고 오히려 전월세 가격만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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