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신협 규제 완화에 저축銀 반발 여전…제2금융권 균형 맞추기 본격화?

이충우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금융당국이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영업권역을 넓혀주면서 부실 대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불만과 함께 상호금융업권 전체 규제 형평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사실상 동일업권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차별적 규제로 특정 상호금융조합이 이익을 보는 이른바 규제차익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규제차익 문제 해소안이 속도를 내게 된 것은 신용협동조합 대출 영업구역 규제가 완화된 영향이 큽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신협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에 시ㆍ군ㆍ구 단위로 제한됐던 신협 대출 영업권역을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협은 서울과 인천ㆍ경기, 부산ㆍ울산ㆍ경남 등 10개 광역권 단위로 대출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누적해 온 예금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대출 영업에 나설 신협과 경쟁을 벌이게 된 곳은 저축은행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 업권과 형평성 논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차익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할 방침입니다.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신협 영업구역 확대안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한 경쟁을 하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협은 비과세 혜택을 내세워 고객 예수금을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 공급 여력도 확대해 경쟁 우위에 서기 쉽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당장 비과세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기가 어려운만큼 저축은행 업권을 기준으로 규제 적정선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농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각각 주무부처가 다른 만큼 금융위 소관인 저축은행과 신협간 규제강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신협의 경우 지나치게 규제강도를 높일 경우 시정조치에 해당되는 조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협을 기준으로 자본비율 규제, 유동성 비율 규제 강도를 검토한 뒤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적용 가능성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