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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최저 인상 폭

코로나 여파로 32년만에 최저 인상 폭 기록
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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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노동계가 주장했던 올해 최저임금 대비 9.8% 인상에서 1.5%로 줄어든 것인데요. 이번 증가 폭은 역대 최저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전반의 경기 악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어제(13일) 오후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위 8·9차 전원 회의 결과 2021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과 비교했을 때 1.5% 오른 수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올해 최저월급 179만5,310원에서 182만2,480으로 27,170원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은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보다도 1.2% 낮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 평균 인상률이 10.1%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동결'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 임기 초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던 반면, 코로나로 경기 전반이 악화되며 최저임금 인상률에 브레이크를 건 것입니다.

앞서 근로자위원(노동계)은 올해 대비 9.8% 올린 9,430원을, 사용자위원(경영계)은 1.0% 삭감한 8,5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주장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지속 주장하는 데에 반발한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 전원이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한노총 측 근로자 위원 5인 역시 표결 직전 공익위 의견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근로자 위원의 불참이 노동계에 불리한 결정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은 다음 달 5일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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