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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성년자 개인정보 무단수집 틱톡에 과징금 1.8억 부과

황이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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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트댄스가 만든 SNS 서비스 틱톡이 미성년자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개인정보의 국외 무단 이전으로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오늘(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틱톡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을,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고지해야할 사항을 공개 및 고지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안형환 방통위원은 "시정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바이트댄스, 틱톡보안 관련 우려와 경각심을 갖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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