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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클로버, "식용 네잎클로버 무단 재배·판매 자제하라"

-국내서 식용 네잎클로버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곳은 푸드클로버가 유일
-"무단 재배·판매는 불법 행위, 중단해야"
신아름 기자


푸드클로버의 식용 네잎클로버/사진제공=푸드클로버

식용 네잎클로버 품종 보호권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 푸드클로버가 식용 네잎클로버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홍인헌 푸드클로버 대표는 "최근 푸드클로버의 식용 네잎클로버 판매가 늘자 다른 업체의 무단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식용 네잎클로버를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곳은 푸드클로버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푸드클로버는 5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2011년 네잎클로버만 자라는 종자를 개발, 2013년 국립종자원에 품종 등록을 마치고 2033년까지 독점권 형태의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

홍 대표는 "품종보호권이 출원된 종자를 판매할 때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푸드클로버에 품종보호권이 있는 식용 네잎클로버의 무단 재배, 판매는 불법이므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푸드클로버의 식용 네잎클로버는 건배주 토핑, 샐러드 데코레이션 등 식음료 전반에 쓰인다. 현재 63빌딩 식당가와 호텔신라, 롯데호텔, 워커힐 등 호텔 레스토랑에 공급 중이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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