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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종부세법 등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의결

통합당 반발에 민주당 단독 처리…4일 본회의 처리 전망
문정우 기자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자료=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본회의 마지막 날인 4일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의결했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에 이어 이번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까지 모두 빠르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법 통과가 늦어지면 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선 신속한 법안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일괄 상정돼 단독 처리됐다. 미래통합당은 일방적인 회의 운영과 정책적으로 부족한 점을 들어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 심사해야 한다며 퇴장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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