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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침수된 집…풍수해보험 가입시 보상 '껑충'

정부 재난지원금 정액 지급 되지만 '부족'
풍수해보험 연간 보험료 몇만원대로 실질적 보상 이뤄져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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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차가 침수되거나 파손돼 오갈곳이 없어진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인데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보험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길이 있는 건지, 유지승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사내용]
어제 오후 4시 30분 기준 홍수 피해로 인해 12명이 사망했고 14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주택이 파손돼 오늘 오전 기준 591세대, 사람수로는 919명이 이재민 신세가 되면서 피해 복구가 절실합니다.

우선적으로 이번 홍수와 같은 자연재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주택이 완전히 파손됐을 때 1,300만원, 절반 파손시 650만원, 침수시 100만원이 각각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시 1,000만원, 부상자에게는 정도에 따라 250만원에서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만약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면 피해 상당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된 경우도 있어, 가입된 보험을 면밀히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난지원금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으로 보상하는 것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피해 면적에 따라 가입금액의 최대 90%까지 실질적 보상이 이뤄집니다.

인명피해는 재난지원금과 중복 보상이 되지만, 재산피해는 둘 중 하나만 보상되는데, 실제 피해액의 대부분을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을 선택하는게 유리합니다.

정책성보험으로 운영되는 풍수해보험은 현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등 5개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기준 주택 및 온실 합산 가입률은 28%(주택 18.9%, 온실 9.1%)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이번 홍수에도 이 보험을 통한 수혜 대상자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는 물론,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농·임업용 온실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주요 보상 사례를 보면, 남해에 거주하는 A씨는 연 19,900원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태풍 피해로 3,375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소상공인 B씨는 40,200원의 연 보험료를 내고, 태풍으로 인한 재고자산 피해액 3,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침수시 높이에 상관 없이 40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주택, 건물과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에 대해선 피해액의 최대 90%를 보상합니다.

한편,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해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되며, 자연재해로 보험료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번 호우 피해자에 대해선 대출과 보증, 보험료 상환이 일정기간 유예되고, 대출금과 보험금 신청도 신속하게 이뤄도록 금융권이 지원합니다.

다만 침수 피해와 관련해 개인 과실이 입증될 경우 일부 보장을 받을 수 없고,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 기자입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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