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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19 확진자 첫 산업재해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통해 산재 승인
정희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산업재해(산재) 승인을 받았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중에는 처음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다.

9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모임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6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전모씨에 대한 산재 승인을 통보했다.

전씨는 코로나19 잠복 추정 기간 동안 부천 신선물류센터 외에 다른 공간에서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없었고, 이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피해자 모임 측은 전했다.

앞서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는 올해 5월2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52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전씨는 해당 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근무한 5월12일부터 물류센터가 폐쇄된 같은달 25일까지 근무했고, 그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 모임 측은 "부천 신선센터는 저온물류센터로 상시 환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고, 환기구나 창문이 존재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400여명의 노동자가 동시간대에 작업을 했다"면서, "노동자들 간 거리 간격이 좁고 바쁠 땐 2인1조로 근무하는 등 수백명의 노동자가 밀집돼 근무했다. 비말에 노출되거나 상대적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작업 환경이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은 질병 업무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쿠팡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 노동자들의 감염이 명확하고 업무 관련성도 분명하다면 심의절차를 생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씨의 경우) 가족 한 분에게도 전염돼 현재 의식이 없이 위중한 상태"라면서 "현행법상 산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고 있어 가족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희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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