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하면 소송지원 검토"…당국 압박에 고심 깊어진 펀드 판매사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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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감독원이 지난 달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에게 투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었죠. 하지만 증권사들은 이 배상안의 수용 여부를 놓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 수용 여부를 이달 27일까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증권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이달 27일로 다가온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안 수용 여부를 놓고 판매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펀드의 전액 배상 권고를 받은 판매사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4곳.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판매시점에 원금의 98%가 손실 난 무역금융펀드를 팔아온 판매사에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당초 배상안 수용 여부를 지난 달 27일까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판매사들의 요구로 한달간 연장해 준 겁니다.
판매사들은 이미 해당 펀드에 대해서 절반 가량을 선지급한 상태.
이런 상황에 전례없는 전액 배상안을 선뜻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펀드 판매사 관계자: ' 결국은 관건은 처음이잖아요. 이런 이슈가… 펀드가 100% 물어준다. 이런 개념이니깐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아서 고객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것은 맞긴 한데,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에 따른 패널티는 없지만, 곧바로 투자자와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투자자의 소송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판매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연장은 없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소송에 나설 경우 사실관계 확인 등 소송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제심위에서 펀드 판매사에 영업정지, 경영진 징계 등의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자칫 배상안 거부가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판매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