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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마누 상폐 무효"…거래소 상대 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박소영 기자



감마누가 상장폐지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대법원 민사2부는 감마누의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심리불속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감마누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됐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및 권오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상장폐지에 대해 공익적 성격을 인정해 자의적 남용 금지를 인정한 판결로, 법리적으로 명확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이번 사건에서 상장폐지 무효 판결을 받은 주식회사 감마누 투자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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