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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판매 재개'…대전법원, 메디톡신 허가취소 집행 정지 신청 인용

석지헌 기자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등법원은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을 인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전고등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된다. 메디톡스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메디톡신을 판매할 수 있다.

메디톡스는 현재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며 통상 본안 소송은 1년 이상 걸린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메디톡신 3종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가 허가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고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위반 사항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품목허가 처분이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대전고등법원의 인용은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고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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