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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압수수색…사기 혐의

투자자들 BXA토큰 상장 불발에 고소…경찰, 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수사
황이화 기자

사진제공 = 빗썸

경찰이 사기 등 혐의로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량 1위 거래소 '빗썸'을 압수수색했다.

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5시30분께까지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를 사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말 암호화폐 BXA토큰 투자자들이 빗썸이 당초 약속대로 BXA토큰을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과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진행됐다.

빗썸은 BXA토큰 상장 관련해 빗썸이 아닌 빗썸을 인수하려다 무산된 김병건 회장의 약속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빗썸의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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