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세입자 몰래 매매계약?…꼼수 낳는 임대차법

김현이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현장에서 좀처럼 작동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집주인들은 전세 놓은 집을 팔기 위해서 각종 우회로를 찾고 있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된 지 한달 반째.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들어있는 집, 이른바 '전세 낀 매매'가 골칫덩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매매시장은 양도세 혜택 등을 받으려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실수요자가 이를 매수하는 분위기.


그나마도 거래 건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실제 입주까지 얼마가 걸릴 지 모르는 전세 놓은 주택은 매수를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된 겁니다.

[이춘란 오비스트 본부장 : 매도를 했고 잔금을 안 치른 상태에서 세입자들이 '나는 못나가겠다, 갱신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매수하시는 분들도 만약 매도자가 책임져준다 하더라도 중간에 말썽나면 본인들이 엄청 고통받기 때문에 불분명한건 하려고 하지 않아요. ]


특히 임대차법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라면 매수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해도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고 못박은 상황.

시장에서는 이를 역이용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인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안이 대안처럼 통용되고 있습니다.

[마포구 부동산 중개업자 : 세가 낀 것 중에 최소 6개월 이전에 매매되고 소유권 변동 되면 계약갱신권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정부가 일사천리로 추진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 초기부터 임차인을 내보내려는 각종 꼼수를 낳으면서 일각에서는 졸속입법의 부작용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