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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딜라이브와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 '승리'...가격 결정 정부 개입 선례 남겨

프로그램 사용료 10% 전후 인상률 책정된 것으로 점쳐져
서정근 기자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 중재에 나선 정부가 CJ ENM이 요구한 인상률이 합당하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양측이 각각 내건 사용료 인상안 중 보다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 측의 안을 채택하는 '메이저리그 연봉조정' 방식으로 양사간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률을 결정했다.

정부가 영업기밀을 이유로 인상률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CJ ENM은 이번 중재를 통해 10% 전후한 인상률을 보장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가격 결정에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프로그램 사용료나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을 둔 분쟁이 잦은 방송시장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 중재가 '블랙아웃'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협상력이 약한 주체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긍정평가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하고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분쟁중재위원회는 방송, 경영·회계, 법률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바 있다. 위원회가 양사로부터 각각 원하는 전년대비 인상률안을 제안받고, 이를 논의한 결과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각각 집계됐다. 과기정통부는 다수가 찬성한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과기정통부가 채택한 중재방식은 미국 프로야구와 한국프로야구에서 선수와 구단이 연봉계약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협회 사무국에서 해당 선수의 연봉을 결정하는 연봉조정 방식과 같은 형태다.

양측이 각각 원하는 안을 내걸고, 판정위원회가 두 안의 평균치에 가까운 절충점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양측이 내건 안 중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당초 딜라이브는 시장 상황과 재무상태를 감안해 동결을 주장했고 CJ ENM은 20%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양측의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CJ ENM이 "딜라이브에 프로그램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블랙아웃'을 통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생기기도 했다.

과기정통부가 중재에 나서고 양사가 추가 협상에 나선 후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양사는 과기정통부가 결정하는 중재안을 수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양측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인상률을 최종 제시한 시점에는 양사간 격차가 상당부분 좁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0% 인상안을 요구했던 CJ ENM은 이후 중재과정에 돌입하자 "적어도 두자리 수 인상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가 채택한 중재안도 10% 전후한 인상률일 것으로 점쳐진다.

CJ ENM은 LG유플러스와 먼저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완료한 후 다른 IPTV 사업자와 SO들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당초 요구한 원안에 가까운 인상률을 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J ENM은 딜라이브와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서 시종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딜라이브가 지상파나 종편에 제공하는 지상파 재송신 대가나 프로그램 사용료는 대폭 인상하면서 '만만한' 자신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동결시켰다고 주장해왔다.

협상과정에서 CJ ENM이 '블랙아웃 불사'를 외치며 강수를 두자, "파워 PP의 위상과 협상력이 SO의 힘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프로그램 사용료로 콘텐츠 사업자들이 '제 몫'을 받아야 하며, CJ ENM의 주장이 과도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협상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지상파와 종편, 영향력 있는 파워PP들 사이에서 SO사업자가 제대로 된 협상을 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수익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딜라이브가 CJ ENM의 당초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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