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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암환자들]②의사는 뒷전, 심평원이 판단…걸면 걸리는 보험사기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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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험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과다치료를 받았다는 '의심'만으로 재판에 넘기고 결과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현실을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보험사가 말하는 '과다'하다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누가 암환자를 법정에 세웠나 연속보도,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내 17개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수사를 의뢰한다며 경찰서에 제출한 진정서입니다.

MTN이 입수한 이 문서들에는 필요성이 없는 입원치료를 과다하게 허위로 받은 것이 의심된다’며 암환자들을 사기죄로 수사해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험사가 과다입원으로 의심하는 환자 명단과 보험금 지급내역이 첨부돼 있고, 구체적인 법적증거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의 진정서가 접수되면 무조건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경찰은 환자들의 적정한 입원치료 일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해 그 기준 등에 따라 사기죄를 판단하는데, 이 또한 보험사기방지법에 따른 겁니다.

심평원의 입원치료 적정성 기준은 암환자들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법정에 서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 통계치를 기준으로 한다기보다는 보험사기가 의심되서 의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진료내역, 입원은 어느간격으로 갔고. 전체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에서 의뢰 받아 처리한 심사는 1만 1,000여건.

심사해야 할 1명의 환자 의무기록만 수천장에 달하기도 해, 업무가 최소 8개월 밀린다는 회신문이 오기도 합니다.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대한 불신도 큽니다.

[김미숙 / 보험이용자협회 대표 :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담당 의사가 판단하는 걸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수사관이 얘기하길 입원기간이나 보험금의 크기가 많다는 수준을 놓고 보험사기로 의심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변운연 / 손해사정사 : 환자가 주치의 소견대로 입원하는거지. 심평원에 전화해서 나는 적정일수가 며칠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만큼만 입원한단 말입니까.]

과다 입원치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암환자들의 판결문에는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입원기간은 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판단이 더 존중돼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심평원의 결과서가 암환자 재판에서 인용된 것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암환자 한 명이 심평원 자료를 근거로 한 수사기관의 주장을 뒤집고, 무죄를 받는데 걸린 시간은 3년 이상.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보험사기를 줄이겠다며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암환자들의 생명을 줄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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