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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정에 선 암환자들]③유죄 '0명' 줄줄이 무죄…"무리한 기소로 고통"

투병도 힘든데...고통속 3년 만에 무죄 판결 잇따라 "경찰 무리한 수사" 비판
하지만 1심 무죄에도 검사는 계속 항소...암환자들 "억울하다. 제발 멈춰달라"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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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누가 암환자를 법정에 세웠나 기획보도, 세번째 시간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3년 전 두 병원에서만 170여명의 암환자를 기소했는데요. 수년 간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유죄 판결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무죄 판결, 그리고 재판 도중 사망자만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가 아니였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2017년 9월, 경찰이 말기암 환자 A씨를 소환해 조사한 진술기록입니다.

경찰은 A씨에게 '통원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입원치료를 받았냐'고 집중 추궁했습니다.

A씨는 항암치료 이후 부작용이 심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한 시점이었지만, 과다·허위 치료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다른 환자 B씨도 항암치료 직후 경찰에 출석해 5시간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말기암 환자 B씨 : 손이 떨리고 해서 (경찰관에게) 혹시 사탕있으면 달라고 해서 5시간이면 적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좀 쉬다가 앉아있다가 다시 오시라고 물한잔 먹고 했어요 ]

3년 전 경찰은 부산의 병원 두 곳에서만 175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부분 아직 재판 중입니다.

MTN 취재 결과, 정식 재판에서 유죄는 1건도 없었고, 대법원에서 2명이 최종 무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가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암환자는 11명, 재판 도중 확인된 사망자만 7명입니다.

이번 사건은 두개 병원이 경영상 문제로 조사를 받은 것이 시작입니다.

병원 측 재판에서 환자는 보험사기와 관련이 없다며 이미 2018년 무혐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당초 경찰이 사건을 무리하게 검찰로 넘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엔 구조적 문제가 보입니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다수 적발하면 다른 범죄 수사처럼 내부 승진점수가 올라갑니다.

또 생명보험협회 등이 매년 보험사기 적발 성과를 낸 경찰에 대해 시상을 합니다. 몇 년전까지는 시상 여부가 계급 특진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보험사로 재취업도 합니다. 지난 10년간 보험사로 이직한 경찰은 100여명으로 보험사기적발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의 고충도 있습니다.

[김소정 / 암환자 측 변호인 : 재판이 3년 정도로 길어지면서 검사가 많게는 5명 넘게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경찰 단계에서 무리하게 환자들을 피의자로 수사해버리고 기소의견을 올린 상황에서 검사가 본인이 무혐의 처분을 하는게 너무 큰 부담이라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환 / 법무법인 고도 변호사 : 기소된 증거들 다 보시면 수사기관이 한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한거거든요. 그 자료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는 편파적이거나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뒤집고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는 15.4%에 그칩니다. 이 중 12.5%가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로, 사실상 무혐의로 판단한 것은 3%에 불과합니다.

그 만큼 처음 수사단계에서 돌이키기 힘든 유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의심'만으로 시작된 사기소송이 이러한 기울어진 구조적 문제로, 억울한 피해자를 낳고 있습니다.

3년 만에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암환자들에 대해 또 한 번 교체된 검사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암환자들의 재판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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