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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3일부터 관서운영경비 '소상공인 간편결제'로 집행

국고 계좌서 소상공인 점포 입금…결제수수로 '0%대'
윤석진 기자

간편결제 업무처리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3일부터 중앙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소상공인 간편결제로 집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이 간편결제 앱을 활용해 결제하면 국고 계좌에서 소상공인 점포로 입금되는 직불결제 방식으로, 0%대 결제수수료가 적용된다.

중기부는 시범 도입 후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이를 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차후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등 다른 관서운영경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2018년 12월 도입된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따라 누적 가맹점 63만개, 결제금액 7636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중기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소상공인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결제서비스 도입, 해외 유명 결제수단 연계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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