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수출했다간 최대 3배 징벌적 과징금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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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경우 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물게 됩니다.
환경부는‘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 불법 수출에 따른 과징금은 폐기물 양과 처리비용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까지 산정합니다.
국무회의를 함께 통과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에선 먹는물 안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로 수행하게 된 댐 상류의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를 규정했습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