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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대란 피하자" 소상공인 대출 비대면 유도 '진땀'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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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23일)부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충격이 워낙 컸던 탓에 대출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허윤영 기자, 소상공인 2차 대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기사내용]
오늘(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차 대출을 이미 이용해 1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1000만원을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1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도 2차 대출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예컨대 1차 대출에서 1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면 2차 대출에서 200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원 받은 금액이 3000만원(취급액 기준)을 넘으면 2차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2차 소상공인 대출 잔여 한도는 어제 기준 9조 4000억원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2~4%대,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입니다.


질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창구가 붐비게 되면 감염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은행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기자) 영업점 직접 방문보다는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대출 신청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영업점 방문이 필요 없는 100% 비대면 대출 시스템을 구축해뒀습니다.

기업은행의 경우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영업점에 방문하는 것보다 더 낮은 금리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모바일,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출금리가 연 2.8%를 초과하더라도 연 2.8%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서류 제출 단계에서 정량적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다'며 영업점을 찾는 분들도 계신데요.

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대면이든 영업점이든 소상공인 대출 심사 기준에 차이가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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