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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 살려면 최저시급 이하여야?'…논란에 기준 바꾼 서울시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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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야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어 질타를 받았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가 1순위 청약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급하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주거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게 원래 취지인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리는데 방점을 둔 겁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소득기준으로 청년들의 원성을 샀던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이달 초 청약에 나섰던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은 최저시급보다 낮은 월급을 받아야 청약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역세권 청년주택은 1~3인 가구의 경우 월 277만원 이하 소득이면 청약 1순위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달부터 1인 가구일 경우 월 133만원으로 소득기준이 바뀐겁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의 임차인 소득기준이 '가구당 월평균소득'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일 경우 월급이 133만원으로, 최저시급 179만원보다 임금이 낮아야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해 논란이 컸던 상황.

비난 여론이 커지자 서울시는 부랴부랴 역세권청년주택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 재조정에 나섰습니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00%·12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해,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1인가구 청약1순위 소득기준은 133만원에서 254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청년주택 본래 취지에 맞게 더 많은 청년들이 입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을 대폭 넓히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공급되는 역세권청년주택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 논란을 딛고 정책이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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