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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로 내몰리는 임대사업자, 부동산 정책에 반기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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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 임대차 개정안으로 임대인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피하기 위해 일명 '깔세'를 하거나 헌법소원 움직임까지 나타나며 부동산 정책 저항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개강 시즌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적이 드문 대학가. 상가 공실 곳곳에 임대 간판이 내걸려 있습니다.

깔세 임대 안내문도 눈에 띕니다. 깔세는 보증금 없이 월세를 미리 한꺼번에 받는 것으로 주로 상가나 오피스텔에 단기 임대를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황으로 폐업 대신 단기 임대라도 하자는 방편으로 활용돼 왔지만 최근에는 보증보험 의무가입 회피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현택 /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
지난 8월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이 시작되면서 임대료를 미리 놓는 깔세로 세를 놓는 임대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비용과 관련 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임대인이 늘어나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최근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연이어 내놓으며 임대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는 코로나19 피해를 사유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등기 이전의 주택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임대인과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소유권의 가장 큰 권능 중의 하나인 처분에 대한 권한, 소유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 등 임대인의 권리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한하고 있는 것..]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차법이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구성된 '대한 임대인협회(가칭)'는 다음달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치권까지 가세해 임대차3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추진 중입니다.

곳곳에서 파열음이 생기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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