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조사국, 'SK이노 증거 인멸 제재' LG화학 주장에 찬성
ITC 산하 OUII, "SK이노에의 제재는 정당"'영업비밀 침해 소송' 아닌 '특허 침해 소송'의 건
고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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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SK이노베이션 본사(사진=머니투데이)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27일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를 제재해달라'고 요청한 LG화학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OUII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발명자 부적격’ 항변과 관련 있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ITC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을 위반했으며 (LG화학이 신청한) 법적 제재는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 대변을 위한 독립 기관으로 소송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ITC도 최종 판결에서 OUII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와 LG화학은 미국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 침해' 별개의 건으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번 OUII의 SK이노 제재 찬성 의견은 특허 침해 소송 관련이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 진행 중인 배터리 특허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를 법적 제재해야한다는 요청서를 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OUII가 자사의 반박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인멸로 의심받는 파일들은 보안 점검으로 지워졌거나, 삭제되지 않고 보관 중이라는 내용이다.
한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은 내달 5일에서 26일로 연기됐다. ITC는 지난 2월 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