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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하면 과징금 2배…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갑질방지법 입법예고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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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하면, 거래금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오늘(28일) 공개됐습니다.

핵심은 거래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위 '갑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적용 대상은 수수료 매출액이 100억원,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인 플랫폼 업체들입니다.

주로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 민족, 쿠팡 등 대형 오픈마켓과 각종 제품·서비스 중개앱 운영 업체들이 대상입니다.

계약 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거래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항목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필수기재 사항으로는 입점업체의 다른 온라인플랫폼 이용 등을 제한하는지 여부와 해당 내용,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 등이 있습니다.

또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에는 15일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부당한 손해 전가,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 불공정행위도 금지됩니다.

법을 어길 경우 위반액의 2배 한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정액과징금의 경우 10억원 내에서 정해집니다.

과징금 한도를 높인 대신 형사고발은 보복조치나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플랫폼 사업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서의 교부의무와 계약내용 변경·해지 시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플랫폼 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공정위는 오는 11월 9일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등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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