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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 리베이트 제공 제재

염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이 24개 병원에 장비대여와 회식비 지원 등의 리베이트을 제공한 행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엠엘의원은 장비대여와 회식비 지원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도했다. 또 검체 검사에 필요한 의료 장비 및 전자 기기 대여료 약 2000만원, 회식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현금 약 500만원을 제공했다.

특히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은 소비자가 직접 자신의 검사를 의뢰할 수 없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검사 업체들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비엠엘의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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