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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집'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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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 낀 집을 살 때,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놓고 매수인과 매도인, 세입자간 발생하는 갈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사를 가기로 했는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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