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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신 또 허가취소…메디톡스 "처분 취소 소송 제기"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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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등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어제(19일)자로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유통 전 식약처에서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통과해야 시판이 가능합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한글표시 없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도 오늘 메디톡스 주권에 대해 개장 이후 30분간 거래정지를 조치했습니다. 매출 절반에 이르는 중요한 영업이 정지된 만큼 투자자들에게 판단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메디톡스는 입장문을 내고 "수출용 의약품에 약사법을 적용한 식악쳐의 조치는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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