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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천사에서 행안부 수장으로 종횡무진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김원종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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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서성완 보도본부장

코로나19의 타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지난여름엔 사상 최악의 장마와 연이은 태풍 피해까지 겪는 등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생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안전위원회인데요. 오늘 더리더에서는 서영교 행안위원장을 모시고 국가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Q. 먼저 시청자 분들 위해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갑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재난이 생겼을 때 재난으로부터 여러분은 구출하는 작업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께 재난안전지원금을 드릴 수 있도록 방망이를 두들기는 작업, 일자리가 없어서 국민이 힘든 나날을 보낼 때 일자리 예산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작업 등을 맡아서 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더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과 소방청도 저희들의 소관 기관입니다.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청, 경찰청과 함께 국민의 지킴이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 다시 한 번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많은 일을 하셨어요. 특히 이번 추경에서도 행안위가 많은 역할들을 했죠?

A.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차 추경 때는요. 국민의 일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30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을 통과시켰고요. 이번 추경, 4차 추경에서는 국민의 일자리 2만5000개를 만드는 예산을 만들어서 방망이를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 때는 대한민국 최장의 장마 그리고 폭우라고 할 수 있었죠? 거기에 태풍까지 왔었는데요. 폭우와 장마와 태풍으로 많은 국민이 주거를 잃기도 했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고요. 제방이 무너지기도 하고 엄청난 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재난복구비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그러고 봤더니 특히 행안위와 관련된 일들이 재해가 참 많았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행안위 분야가 넓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게 경찰개혁의 역할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바로 행안위 소관 업무란 말이죠.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A. 대한민국 역사상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는 검사 구조는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역사상 과제였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또 자기가 수사한 것을 기소하는 그래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엄청난 권력이어서 어쩌면 무소불위의 그리고 별건 수사, 필요 없는 건에 대한 수사, 정치권을 흔드는 수사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내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경찰에게 검찰이 하던 수사권이 경찰에게 넘어오게 되는데요. 검찰이 6개의 수사권만 직접 갖게 됩니다. 그게 부.경.공.선,방.대 이렇게 얘길 하는데요. 부패범죄, 경제범죄라 그래서 부.경, 공.선, 공직자 범죄 그리고 선거범죄라 그래서 공.선, 방.대, 방위산업 그 다음에 대형범죄 그래서 부.경.공.선.방.대. 잘 외워지나요? 이것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동안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하거나 수사했던 수사 내용이 경찰에게 직접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의 개혁은 일부분 되었는데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종결권까지 갖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자치경찰도 해야 되고 수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경찰이 또 훨씬 더 권력이 세져서 권력 남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마무리 작업으로 경찰청 경찰법을 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을 중심에 놓고 경찰청장은 행정을 중심으로 하고 경찰청장 밑으로 자치경찰을 놓게 됩니다. 자치경찰은 보통 저희 주변에 있는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자치경찰이 되시는데요. 특별하게 사기범죄,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그리고 청소년폭력 이외에도 교통문제 등등 국민의 치안, 안녕, 이런 것과 관련되어있는 범주를 담당해서 주로 국민과 함께 지내는 자치경찰이 명실공히 자리를 잡게 하는 게 이번 경찰청법의 주요 핵심이고요. 또 다른 핵심이 검찰에서 가지고 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6대 주요 범죄라고 하는 부.경.공.선.방.대를 빼고 난 나머지를 국가수사본부 형태로 해서 수사권을 주로 담당하는, 그러나 이것은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되어있는, 수사를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이런 경찰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이 경찰법입니다.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의 마무리로 검찰개혁, 경찰개혁 해서 경찰개혁의 마무리 꽃을 이제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피워야 하는데요. 경찰 여러분이 걱정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희가 국민의 치안과 안녕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다른 것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에서 쓰레기가 있으면 그것도 자치경찰이 치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런 걱정 하시는데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경찰 분들께서는 국민의 안전, 폭력, 사기, 강도 등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고 그리고 교통의 범죄 이런 것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그 일을 담당해주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자부심을 갖고, 내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라는 모습으로 저희가 경찰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내겠다고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Q.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여름에 겪었던 장마와 태풍 피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안위의 관련 업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였을 텐데 위원장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A. 행안위가 어떤 곳이냐면 행정, 예전으로 치면 내무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모든 일정과 모든 인사와 관련한 게 행안위에 있고요. 여기서 하나 더 생긴 구조가 바로 재난안전본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장마, 폭풍 피해 이런 걸로부터 그것을 복구하는 작업과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서 좀 더 나은 형태로 전화위복의 형태를 만드는 곳이 바로 재난안전본부인데요. 재난안전본부가 저희 산하입니다. 바로 엄청난 지난 재해, 재난이 왔을 때 화면에도 나왔지만 총리님과 함께 전국을 같이 다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재해가 생기면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총리께서도 행안부 장관께서도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석 전에 모든 비용이 내려가서 더 나은 곳으로 복구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제가 현장을 다녔고 현장 얘길 들었고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그 비용이나 예산이 혹시나 안 내려 가거나 불편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 갈 수 있게 했고요.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또 경찰과 소방청이 있습니다. 위험할 때 여러분 112로 신고하시고 119로 신고하시잖아요. 저희 소방청장님을 비롯한 소방대원들이, 사실은 인명피해도 좀 있었습니다. 다음엔 절대 소방대원의 인명피해가 없게 경찰 분의 인명피해가 없게 해라, 라고 하는 게 어쩌면 행정안전위원장, 저의 지시사항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직접 많은 것을 도왔기 때문에 곳곳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정치권에 또 행정안전위원장이 그 얘기를 정부에 잘 전달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해줘서 저희가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필요하신 곳이 있으면 특별교부금 형태로 복구 지원할 수 있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진 않았지만, 특별히 저희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피해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곳에는 지원을 내릴 수 있게 저희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특별재난지원금, 특별교부금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고 말씀하시면 지원할 수 있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Q. 일단 의원님 하면, 위원장님 하면 입법 천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역할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대표 입법들 우리가 들어서 딱 알만한 것들 많죠? 자랑 좀 해주세요.

A. 살인범에게 공소시효가 있어서 살인범이 15년이 지나면 해방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살인범에게 해방되지 못하도록 살인범의 공소시효를 영원히 폐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일명 태완이법입니다. 대구 골목에서 공부방 같다고 6살짜리 아기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아기의 목을 젖히고 입으로 황산을 넣었습니다. 그 아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대체 그 아기하고 무슨 원수가 졌길래 부모가 그 아기의 범인을 잡아달라고 15년을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그 부모님을 도와주다가 끝내 안 되겠다, 15년이 지나면 태완이를 살해했던 사람은 해방이 되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을 따서 ‘태완이법’ 하고 만들었고 통과시켰고 대한민국에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법 덕택에 이번에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도 끝까지 수사해서 잡아내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가장 잘한 법이라고 한다면 많이 있겠지만 태완이법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아이까지 세상을 떠나서 어쩌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 그분들에게, 저희가 옆에 있습니다, 국회가, 정치권이 옆에서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묻지마 막연한 살인 행위들은 이뤄지지 않도록 입법하고 그리고 또한 범인을 색출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예방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대표적인 법안이 태완이법이었습니다.

Q. 21대 들어와서 일단 1호 법안은 구하라법, 이게 민법개정안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A. 세월호 때도 그랬고요. 천안함 침몰사고 때도 그랬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죽어간 천안함 장병이 세상을 떠나니까 군인연금이 나오고요. 유족위로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병을 돌보지 않고 방치했던 생부모 중의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군인연금과 유족위로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법안을 20대에 만들었는데요. 또 하나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구하라 양의 사건입니다. 9살 때 아이를 버리고 가서 오빠와 둘이서 자랐는데 아이가 연예인이 되어서 재산을 좀 모아놓고 엄마가 없는 그 트라우마, 여러 가지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돌보지 않던 엄마가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구하라 양이 남기고 간 재산을 반을 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에는 반을 줘야 되는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9살 때 아이를 버리고 떠난 엄마가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재산을 받으러 오는 것부터 엄마의 자격은 없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런 대한민국의 법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부모가 이혼해서 말 못 하는 아이들의 사연을 가진 집안, 부자가 아니고 권력이 없는 집안의 얘기들이 더 많습니다. 아파서 평생 가슴속에 안아야 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21대에 다시 구하라 가족과 이야기해서, 오빠야 얘기해서 ‘구하라’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민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길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르지 않고 아이들을 방치하고 혼자 크게 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 민법이란 이름으로 그런 부모에게 아이들의 재산이나 아니면 공무원으로 세상을 떠난 위로금이나 아니면 보험금이 그분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까이 그 아이를 기르고 부양해주었던 사람에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국민들이 구하라법 통과를 열망하게 계십니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그 법이, 민법이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법인데 그걸 바꿉니까, 라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태완이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법조인들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태완이는 불행히 해당되지 않고 태완이가 해당되지 않자 각성을 하고 그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라법 그것은 안 됩니다, 민법 개정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바뀌어야 합니다. 지탄받고 나서 바꿀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 뜻, 정의와 상식에 맞는 구하라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요구하겠습니다.

Q. 또 하나 요즘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명 조두순방지법. 음주 상태, 환각 상태에서 뭐 하면 정상을 참작하여 감형을 하고 했던 주취감경을 막는 법안 이거 지금 발의된 상태인가요? 이건 어떻습니까?

A. 사실은 그걸 제가 이름하기는 조두순방지법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것은 형법개정안인데요. 형법개정안인데 사실은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출소를 합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험하게 나쁜 짓을 했는데 술을 먹고 나이가 있고 기억이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법원에서 감경을 해줬기 때문에 올해 출소하게 되는 겁니다. 술을 먹고 했으면 더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이르렀으면 음주운전만 안 했으면 사망을 안 했을 텐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음주하고 약 먹고 남에게 약을 먹이고 이래서 심신이 미약하다고 해서 감경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세상에 있는 겁니까. 제가 다른 나라의 상황을 다 체크해봤습니다. 다른 나라는 음주하고 약을 먹고 그 나쁜 행동을 했을 경우에 가중 처벌합니다. 저희는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제가 이 법도 19대, 20대 다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법조인들이 정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개정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조두순방지법은 주취감경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진정 이제 조두순을 방지해야 되는 법은 이렇게 험악한 일을 벌이고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법원의 실수로 음주로 감경해서 나왔을 때 또다시 그러면 피해자가 받을 고통은,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된 사람들의 고통은 어찌하겠습니까. 저는 향후 이것을 영원히 막는 법안에 대해서도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 응급환자 이송 방해 금지 법안을 발의하셨고 이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떤 배경에서 나온 법안인가요?

A. 제가 법을 잘 만들어서 국회에서 이번에 얼마 안 됐는데 바로 통과시켰는데요. TV를 보다가 그리고 언론은 보다가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환자를 싣고 응급차가 가는데 그 앞에 택시가, 뭐 급한 거냐, 라고 막아서서 그분이 사실은 운명을 달리했다, 라고 하는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는 응급차를 막아서는 게 이상한 일이죠, 정말. 그런데 그런 일이 버젓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에 또 다른 형태로 그걸 차단할 수 있겠지만 응급차가 환자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그 환자 차량을 막아섰을 때 특별히 처벌하는 내용이 119법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만 들어있었냐면 구급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방해할 경우, 그리고 처방을 하는데 그것을 방해할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응급차가 환자를 수송할 경우에 그것을 방해하는 행위도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은 만들었는데 다행히 많은 국민들이 그것에 찬성해주셨고요. 다행히 그것이 제가 소속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까지 만들었던 태완이법, 구하라법 그리고 조두순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사위 법안입니다. 법조인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법무부가 그리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런 법들을 개정해주길 바라고요. 행안위에서는 현장에 맞게 그리고 국민들을 구조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켰고 본회의가 통과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소관부처 법안이라서 빨리빨리 그래도 이게 처리가 된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A. 제가 소관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었고 법안소위, 저는 그 법안소위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위원장이라서. 법안소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통과시켜줬고 그걸 담당하는 소방 관련한 기관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Q. 이번에는 지역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 중랑구를 지역구로 가지고 계신데요. 중랑의 딸로 유명하시죠. 지금 중랑에서 내리 3선이니까 중랑 사랑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가운데 중, 물결 랑, 중랑구의 딸입니다. 중랑구에서 8살 때부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아이 둘의 엄마도 되었고요. 저희 아버님부터 저희 아버님의 왕손자까지 4대가 살고 있습니다. 시댁도 이사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랑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운데 중, 중결 랑, 중랑구로 놀러 오십시오. 서울에서 가장 큰 강 한강을 빼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하천이 바로 중랑천입니다. 옛날엔 중랑천 그래서 가난하고 못사는 동네 이미지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강 다음으로 멋진 천, 중랑천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잉어 떼가 다니고 그 옆에 누가 방생을 했는지 자라도 같이 다닙니다. 중랑천에는 서울에서 실외수영장으로 국제규격의 수영장 50m 레인이 있는 수영장이 중랑천 둔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워터파크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의 뚝방, 제방이라고 하는데요. 그 제방에는 벚꽃나무가 봄이면 흐드러지게 피고요. 지금 한번 또 놀러 오십시오. 지금은 그곳에 제가 조명을 엄청나게 멋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밤 8시가 되면 차례로 조명이 켜지고요. 그 조명 밑에 여러분을 자랑하고 상징할 수 있는 포토존들이 만들어져있습니다. 가운데 중, 물결 랑,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동쪽에는 용마산이 있습니다. 과거에 왕이 태어나는 곳이었는데요. 그 왕이 태어나는 아기장수가 용마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용마산입니다. 그 용마산 천혜의 자연인데요. 거기에 제가 제주도 올레길처럼 바닥에서부터 산꼭대기까지 전동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나무 데크로 된 둘레길을 장장 6km 완성시켜놓았습니다. 숲속에 피톤치드 냄새 맡으면서 유모차까지 끌고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휠체어에 태우고 모시고 갈 수도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동네 중랑구로 오시고요. 사통팔달 중랑구입니다. 중랑구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요. 가운데 중, 물결 랑, 법 없이도 하는 서민의 동네, 아름다운 동네로 놀러 오시고 괜찮으시면 이사 오십시오. 저희 학교 초중고는 가장 좋은 시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학교를 스마트학교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자랑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중랑구 파이팅!

Q. 중랑구에서 최초 내리 3선을 하셨다고 해서 비결이 뭐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하신 데에서 다 나오네요. 그만큼 지역구에 대한 애정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비결이라면 짧게라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중랑구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은 저보고 선배님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여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혜원여고라고. 제가 거기에서 총학생회장을 했고 제 딸도 혜원여고 출신인데요. 중랑구의 여학생은 전부 다 제 후배거나 제 동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행안위원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낸 세금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게 정치인이 할 일입니다. 허투루 세금 쓰지 않고 이자까지라도 보태서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열심히 뛰면 지역은 바뀝니다. 지역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시기에 국민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드리는 재난지원금 방망이도 마찬가지로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드리는 일들도 저희 행안부의 일이고 행안위원회의 일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이 힘들지 않게,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골고루 나눠드리는 일이 저희들의 일이니 좋은 정치인 잘 뽑으시고 좋은 정치인에게 요구 많이 해주시고 좋은 정치인에게 일 잘하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감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행안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포부 또 계획 등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정치철학과 함께 앞으로 어떤 일들에 좀 주력해서 가겠다, 이런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 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한 마디 마무리 말로 듣고 싶습니다.

A.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되어서 3선이 되었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국민께서 소중한 한 표로 선택해준 자리입니다.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쉬지 않고 뛰어도 국민께 보답 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좋은 정치인은 바로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에게 다시 혜택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귀한 자리를 주신만큼, 그래 정치인 한 명 잘 뽑았어, 그래 내가 낸 세금이 아깝지 않네, 이번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낸 세금을 직접 받아도 보는군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여러분이 돌려주셔서 저희가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이런 정치 잘해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의 정치철학은 바로 그겁니다. 국민이 내신 세금 국민께 이자 붙여 돌려드리는 일, 국민이 내신 세금 국민의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분배하는 일, 그리고 국민이 기다리고 바라듯이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국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태완이처럼 세월호의 아이들처럼 그리고 구하라의 가족처럼 억울한 일이 없도록 옆에서 돕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언제나 옆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힘들 때 따뜻한 정치인이 되어서 국민의 대변자가 되고 국민을 지키는 지킴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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