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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삼성·LG OLED 특허침해 조사 결정

정희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제기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특허 침해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선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애플, 델, 모토로라, 소니 등에 제기된 OLED 디스플레이 장치와 구성 요소에 대한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에 대한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솔라스 OLED가 ITC에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솔라스는 삼성전자가 갤럭시Z폴드2를 비롯한 최신 스마트폰 제품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OLED 패널 특허를, LG전자는 TV용 대형 OLED에서 특허를 각각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외에도 솔라스는 애플과 델 모토로라 등 OLED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고 디스플레이 제조사로부터 패널을 납품 받아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를 함께 제소했다.

한편 솔라스가 이들 업체가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관세법 337조는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과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ITC는 관세법 337조 위반과 관련한 제소를 접수한 이후 한 달가량 검토한 후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ITC는 관련 제소 건을 담당 행정판사(ALJ)에게 배당하고 행정판사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예비(초기)결정을 내린다. 예비결정에 이어 ITC는 45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

정희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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