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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별세] '이재용 시대' 본격 개막…지배구조 개편 어떻게?

이건희 보유 주식 가치 18조원대…상속세만 10조원
조은아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는 18조 2,251억원(23일 종가 기준)에 달한다.

이 회장은 삼성생명을 비롯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은 올해 6월말 기준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6%),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의 보유 지분 중 핵심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지분이다.

현재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연결고리로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8.51% 보유한 최대주주로 시가로 환산하면 약 30조원에 달한다.

여기서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20.7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 회장의 지분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19.34%)보다도 많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려면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의 지분 일부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06%에 불과하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만큼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지분 상속 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면 10조 6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변수는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성생명법.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의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 3% 초과분을 처분해야한다. 해당 지분을 환산하면 약 20조 원에 달한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만큼 보다 투명한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도 안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그 때까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기존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 과제를 해결해야한다.

일각에선 천문학적 상속세 규모를 감안했을 때 연부연납 방식이나 공익재단에 지분 환원 등의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6분의 1 금액을 먼저 내고, 이후 나머지를 5년간 나눠 납부하는 방식이다. 앞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연부연납 방식으로 내고 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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