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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도 부는 비대면 바람…'AI' 보험가입도 허용 '디지털' 속도전

유지승 기자


코로나19로 거세지는 디지털 흐름은 보험회사도 비껴가지 않는다. 주로 대면 영업으로 사업을 펼치던 보험업계는 최근 디지털 체제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도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AI)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반려견이나 여행자 보험 등 이른바 미니보험사 설립의 문턱을 낮추며 규제 빗장을 풀고 독려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최근 내부에 디지털 조직을 신설하고 영업 수익과 직결되는 보험설계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업무 전환에 나섰다.

외부적으로는 네이버, 토스, 카카오, 보맵과 같은 중개 플랫폼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거나, IT 기업인 LG CNS를 통해 디지털 시스템 도입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상품 구조가 단순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미 고객이 온라인으로 직접 가입하는 다이렉트 보험이 활성화 돼 있었다. 여기에 AI가 보험계약을 심사하거나 디지털 ARS로 사고접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개발돼 적용되고 있다.

상품 구조가 복잡해 업계에서 사람의 대면 영업만이 가능할 것으로 본 생명보험 분야에서도 최근 디지털 전환에 속도가 붙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등 주요 보험사 모두 올해 들어 디지털 체제 전환을 선포하고 한걸음씩 변화를 꾀하고 있다.

예컨대 삼성생명은 이달 초 설계사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디지털 청약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한화생명은 최근 모바일 기반으로 설계사 모집, 교육, 활동의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디지털 영업 채널을 선보였다.

교보생명은 젊은 직원이 임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디지털 활용과 90년대생의 문화를 알려주기 위한 '역멘토링' 제도를 도입했고, 디지털 전환을 선포한 DGB생명은 설계사 전자청약 플랫폼을 스마트폰 기반으로 바꿔 업무 효율을 높였다.

신한금융이 인수한 오렌지라이프는 수기문서로 작성한 문서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자체 인공지능 기술을 구축했다. 더불어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통합 사명을 '신한라이프'로 확정하고 디지털 보험사로의 도약을 선포했다.

IT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도 활발하다. DGB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 메리츠화재 등은 온라인 보험대리점(GA) 역할을 하는 보맵과 판매 제휴를 맺고 온라인 전용 보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카카오와 협업을 강화해 채널 입지를 넓히고 있다. 아울러 토스와 손잡고 판매 채널로 활용하고 있는 보험사만 10곳이 넘는다.

동양생명과 흥국화재, 미래에셋생명 등은 잇따라 네이버클라우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도입했고, 신한생명은 오렌지라이프와 법인 통합 작업의 주사업자로 LG CNS를 선정해 고도화된 IT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보험회사가 IT 기술 회사와 협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초 보험업계는 기술회사에 과도한 의존을 할 경우 고객 데이터를 빼앗길 수 있고, 지불해야 할 기술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불과 몇달 사이 코로나19와 함께 전 산업에 디지털화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적응하지 못할 경우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초만해도 생명보험과 비대면은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했던 것에 비하면 많은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의 경우 고객이 직접 찾아보고 가입해야 하는 구조란 점에서 설계사의 대면 영업보다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설계사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고객이 더 편하고 빠르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보험산업의 비대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비대면 산업에 내년 1조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설계사(사람)를 만나지 않고 AI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보험 판매가 가능한데, 이를 AI까지 확대하는 규제 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소규모·단기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금까지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 50억원~300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했지만,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을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업계는 일상생활의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혁신적 보험상품 출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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