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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전 대비…개인대출 상환 유예 신청 '내년 6월'로 연장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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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지면서 금융당국도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채무자의 원금상환 유예 신청기간을 6개월 늘리고 금융사도 과도한 채권 추심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허윤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대출을 갚기가 어려워지신 분들은 내년
6월까지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미뤄주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방안은 두 갈래로 운영되는데요. 원금 상환을 미루고 싶은 대출이 1개라면 해당 금융사에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신청하고,

대출이 2개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오는 12월 21일 종료 예정이었던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신청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취약채무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 조건은 종전과 같은데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빼고 나면 빚을 갚기가 어려운 채무자,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등은 제외하고 신용대출과 보증부 서민금융대출(햇살론·사잇돌대출 등)만 해당됩니다.

대출 2개 이상인 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위의 채무조정 특례 문턱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 제도를 연체 발생시점,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상시화하기로 한건데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상환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안도 연장됩니다. 각 금융사는 내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 채권에 대해선 과잉추심, 매각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 채권 정리가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한국자산관리(캠코)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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