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어느 장단에 맞춰야…정비사업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시장 혼란만 가중, 늦어도 내년 초 통과 전망
문정우 기자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들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현재 국회 일정에 따르면 연내 국회 통과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 6.17 대책때 발표한 것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처분해야 한다.

이에 내년 3월 중순 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재건축 조합들의 움직임이 바쁘다. 이미 서초구 신반포2차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17년 만에 마무리했고, 강남구 압구정 1·2구역(신현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시장은 다소 안심하는 모양새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시장에서 가장 큰 규제"라며 "조합설립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고 전했다.

국회에선 또 다른 정비사업 관련 법안도 계류 중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틀을 담고 있는 것으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이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을 20% 더 받고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현재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60곳의 신청을 받아 심사 중이다. 다음 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야 하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 사업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법안들은 국회 법안 심사 검토과정에서 이견이 갈리면서 쉽게 처리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회 내부에서는 법안 수정으로 그칠 수준이 아니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공공재개발 법안은 공공임대 건설 비율을 두고 현장에서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공공재개발 사업 이후 조합원들에 대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도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민생법안인 만큼 여당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이미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고, 압구정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어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제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불확실성만 키우게 됐다"며 "정부와 여당 의지가 강하다 보니 내년 초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