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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두나무 대표 "가상자산 과세, 시간 걸릴 것"

내년 시장 전망 '낙관'…'업권법' 필요성 강조
황이화 기자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업비트개발자컨퍼런스(UDC) 2020 관련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에 응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방송

정부가 내년 10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실제 과세 시행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바라봤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업비트개발자컨퍼런스(UDC) 2020'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과세는 아직 논의단계인 것 같다"며 "정부가 과세를 하겠다는 대략적인 안은 나왔지만, 확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에도 과세할 방침이다. 국내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에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 대표는 "과세가 된다면 거래소에서는 입금·출금·정산 관련 자료들을 과세 당국에 보내야 하는 등 작업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다고 보고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을 규정짓는 기준 법률인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을 제도권에 포함한 법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으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규제법이다.

이 대표는 "업권법이 나와야 산업이 산업다워지고 성장하는데 디지털 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거래소가 갖춰야할 요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업권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명확한 기준이 빨리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특금법 같은) 규제법이 생기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업권법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된다"고 덧붙였다.

특금법 시행과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분위기 속에서 이 대표는 내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이 긍정적일 것으로 바라봤다.

이 대표는 "내년 상황은 다행히 다시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와중에 내년 3월에 특금법 발효가 되는 상황인지라 여러가지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여건이 마련이 될 것으로 보여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내년 글로벌 시장 진출, 금융권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싱가포르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아직까지도 해외송금이 안 된다"며 "내년에 특금법이 시행이 되면 해외 송금이 원활하게 되어 공격적 행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증권사, 은행으로부터의 사업협력 제의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들이 오고 가고 있다"며 "두나무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뿐만 아니라 증권플러스도 하고 있어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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