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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용진·정유경 남매, 증여세 2967억원 확정

12월 말까지 증여세 납부
조은아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사진=신세계그룹)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사장 남매가 모친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는 지분의 증여세가 총 296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명희 회장은 앞서 9월 28일 정용진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정유경 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했다. 상장 주식의 증여 신고가액은 신고일 전후 두 달 종가를 평균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부로 증여세가 최종 확정됐다.

정용진 부회장이 증여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다. 이마트 주식의 두달 종가 평균 13만9789원을 적용하면 그 가치는 약 3203억원 규모로 평가된다.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주식 평가액에 20%를 더한다. 결국 정 부회장이 증여받은 지분가치는 평가액(3203억원)에 20%가 추가된 3843억원이다.

여기에 30억원 이상 증여할 경우 세율은 50%가 적용되며 세액공제 3%를 적용하면, 증여세 실납부액은 약 1864억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정유경 총괄사장이 증여받은 신세계 주식 80만 9668주의 가치를 계산하면 총 2090억원이다. 증여세율과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최종 증여세액은 약 1014억원이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로부터 석달 이내 납부해야 한다. 자진 납세신고시 3% 할인(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정용진, 정유경 남매는 12월 말까지 증여세를 납부할 전망이다. 또한, 증여세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큰만큼 연부연납을 통해 분할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증여세는 최장 5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증여로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율은 10.3%에서 18.6%로, 정유경 사장의 신세계 지분율은 10.3%에서 18.6%로 확대돼 최대주주가 된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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