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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 부여…"외국 파트너사와 긴밀히 협력"

석지헌 기자



거래소가 신라젠에 대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한국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2021년 11월 30일)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이내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내년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받으면, 15일(영업일 기준)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라젠 측은 "연구개발 등 경영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외국 파트너사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거래 정상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신라젠은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5월 4일 이후 거래가 정지됐다. 문은상 전 대표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지난 5월 29일 구속기소됐다.

거래소는 신라젠을 지난 6월 2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고 지난 8월 6일 기심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이날 신라젠 주주 81명은 오전부터 거래소 앞에서 주식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6만 8,778명으로 보유 주식의 비율은 87.68%에 이른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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