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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분수령... 법원 판단은?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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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운명을 결정할 법원 판단이 오늘(1일) 나옵니다. 법원은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국내 항공산업의 향배를 결정지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오늘(1일) 결론을 냅니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산은이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한진칼 주요 주주(지분율 10.66%)로 올라서는 방식입니다.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중인 3자연합의 KCGI는 항공사 간 통합을 위한 자금 마련 방식이 위법하다며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오늘 중 가처분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주 발행 목적이 정당한지, 신주 발행 외 대안이 존재하는지에 판단의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한진그룹과 산은은 이번 거래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도산을 막고 항공업 구조 재편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산은이 한진칼을 견제하고 감시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택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KCGI는 이번 거래는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신주 발행 말고도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비핵심 자산 매각 등 대안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은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반면 가처분을 인용하면 이번 거래는 사실상 백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를 받으며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 뒤 다시 새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국내 항공산업의 향배를 결정지을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립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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