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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으로 유혹하고, 해약할 때는 공제?…외형만 큰 상조 시장, '꼼수' 판매 여전

상조 시장 6조원 돌파 '지속 성장'
소비자 기만하는 불완전 판매는 여전해
유찬 기자

상조 업계 선수금 변동 추이 / 자료:공정위

국내 상조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 규모 6조 원을 넘어섰다. 6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외형은 불렸지만, 상조 업체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여전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상조 회사의 선수금은 총 6조 2,066억 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3,228억 원(5.5%) 증가했다.

2014년 3조 3,600억 원에서 2018년 처음 5조 원을 넘긴 후 다시 2년 만에 6조 원 벽을 돌파했다.

가입자 수 역시 666만 명으로 상반기에 비해 4.7% 늘었다. 등록 업체는 80개로 상반기 보다 4곳 줄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9개의 총 선수금은 6조 1,29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8%를 차지해 대형업체 집중 현상은 지속됐다.

이처럼 상조 업계의 외형은 크게 성장했지만 상조상품 가입시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등 업체의 불완전 판매 행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소비자 귀책으로 상조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은품으로 제공된 재화 가격에 대해 추심하는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계약대금과 월 납입금, 만기시 환급금액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피하기 위해 후불식 상조회사를 운영하며 탈법적으로 선수금을 수취하는 행태도 발생하고 있다.

가입비와 계약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금을 먼저 받고 잔금을 서비스 제공 시점에 받는 다면 이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 돼 선수금 보전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가입하려는 회사가 정식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2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미등록 영업행위 관련 위반 1건, 시정조치불이행 관련 1건 등 총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들은 별도로 제공하는 재화와 관련된 계약 내용 조건과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방법 등에 대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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