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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과징금 더 깎아주고, 할부·리스 1사 전속 제외…금소법 소폭 완화

금융위, 업계 의견 수렴한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허윤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발표보다 완화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하 금소법)을 내놨다. 징벌적 과징금·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때 기존안보다 더 많이 깎을 수 있도록 하고, 캐피탈사에 소속된 할부·리스 모집인에는 당분간 1사 전속의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업계의 주요 의견을 일부 수용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금소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펀드 등 금융상품과 대출성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법예고안보다 규제 수위가 소폭 완화된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접수해 반영 여부를 검토했다.

우선 징벌적 과징금·과태료를 깎아줄 수 있는 상한선을 삭제했다. 당초 법안은 징벌적 과징금을 최대 50%까지만 깎아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원래 규정대로라면 금소법을 위반해 1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금융사는 최대 5000만원까지만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지만, 바뀐 규정에선 이보다 더 많이 감경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금소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이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며 "대신 과징금 부과금액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감경한도 규정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중개업자와 리스.할부 금융 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 규제에서 제외된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금융사 한 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대출상품만 팔 수 있도록 한 규제다.

원래 법안은 리스 할부금융 모집인과 대부중개 업자에도 이 의무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들에게는 1사 전속의무가 없어 규제 적용 시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

신용카드 모집인이 파악해야 할 정보 중 채무정보는 제외된다.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채무를 묻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제공하는 신용점수로 신용카드 상환능력을 일부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3월 25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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