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다음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헬스장 등 실내체육 시설 조건부 운영 가능
박지웅 기자



오는 18일부터 전국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카페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를 실시 중인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시설면적 8㎡ 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이로인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이용인원제한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다만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은 전국적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