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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상공인 지원 법안' 와르르…내용 차별성은 "글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에서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법안 발의
-코로나에 한정한 단기적 자금 지원 내용이 대부분
이유민 기자

사진=뉴스1

최근 국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다만, 비슷한 내용의 중복과 코로나를 겨냥한 과도한 보여주기식 법안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재난 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등을 국가 의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법안은 자연재해와 사회적재난,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에 의한 재난까지 개별법에 규정된 재난을 전부 포괄했다. 재해·재난의 발생과 이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감면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피해업종인 집합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영업이익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피해구제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집합제한 및 금지의 명령에 의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자를 보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손실보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회계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이 매월 부담하고 있는 세무·회계 처리 비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업계는 법안의 차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한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마련된다는 것은 환영할만 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대부분의 법안이 단기적 자금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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