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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삼성 "재상고, 판결문 검토 해봐야"

재판부 "준법감시위 활동 실효성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장석 기자

답변하는 삼성 측 이인재 변호사(사진=머니투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끝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삼성 측 이인재 변호사는 재상고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입장을 유보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마찬가지로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 86억 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에 반영될 것으로 논의됐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재판부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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