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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눈보라' 휩싸인 삼성 …총수 부재에 추가 재판까지

고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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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 수감을 피하지 못하면서 삼성은 3년 만에 또다시 총수 부재라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삼성 내부를 비롯해 시장도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먼저 어제 재판 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1> 4년 가까이 이어진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결국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사 자금으로 뇌물 86억 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실형이 유력하긴 했지만, 막상 선고가 나오고 나니 현장에 모여있던 취재진과 관계자들은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재판에 쭉 들어가면서 느낀 거지만, 준법감시위가 재판의 중심이 된 다음부터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거론됐기 때문에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부회장은 법원 앞 포토라인에 서지 못 한 채 그대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선고 직후 마지막 변에서 이 부회장은 "할 말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구속 영장이 발부될 때는 눈을 질끈 감고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나선 삼성 측 이인재 변호사는 "사건은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2>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양형에 영향을 줄 거라고 했지만 결국 반영이 안 된건가요?

기자2> 결론적으로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형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면서도 "준법위가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에 대해 선제적 감시활동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도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은 최대로 적용됐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는데요,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과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로 형을 줄인 겁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년 이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있는데 집행유예 선고는 하지 않고, 최소 법정형인 5년으로 잡았을 때 그것을 다시 형법 55조에 따라 형기를 2분의 1로 작량감경한 결과가 2년 6개월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선고 직후에 삼성전자 주가도 3% 넘게 급락하고 삼성그룹주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코스피 시장이 크게 출렁였는데요. 각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3> 삼성전자 측은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참담한 심경"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재계는 일제히 우리 경제에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이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삼성의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되면서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불확실성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 최대 메모리칩, 스마트폰, 가전기업의 수장 자리가 공백이 됐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반대로 형량이 너무 적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우리 경제질서에 미친 영향과 사회적 혼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감안하면 2년 6개월의 징역형은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4> 이제 그럼 이 부회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들었는데요.

기자4> 일단 지난 1심에서 이미 1년간 수감생활을 보낸 만큼 이 부회장의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입니다.

다른 입소자처럼 방역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지금은 격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형기는 1년 6개월이지만 다른 재판이 아직 남아있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연결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인데요. 14일에 두 번째 공판 기일이 잡혀있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일단 미뤄진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사면 얘기가 나오는데요. 분식회계 의혹 재판 쪽은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은 만큼 사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거기다 형기가 끝나더라도 문제입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5억 원 이상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으면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는 건데요.

징역형의 경우 집행 종료 이후 5년까지 취업이 제한됩니다. 예외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 측이 결과에 불복해서 재상고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제기되는데요.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의 선고형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양형 자체가 아닌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재상고를 해야 하는데 기각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삼성 측 이인재 변호사도 "재상고는 판결문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질문5> 총수 공백이 현실화했지만, 사실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한 사람이 없다고 운영이 안 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 위기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5> 요약하자면 당장 사업 계획 등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겁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방향성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전문경영인들은 아무래도 단기 성과를 중시하다 보니 오너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10~20년을 내다보는 투자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지난번 구속 당시 삼성이 2년 이상 계열사 최고경영자와 임원 인사를 제대로 못 하고, 그 기간 대규모 투자나 구조 조정이 멈춰 섰었거든요. (팬데믹 이후) 디지털 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런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지 않았나….]

당장 하루하루의 경영이야 전문경영인들이 하지만 기업의 사업구조를 바꾸고 심각한 구조조정은 총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2016년 하만 인수 이후에 삼성의 M&A 투자는 멈춘 상황입니다.

반면에 글로벌 대기업인 삼성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불법적인 합병 의혹이 있다면 해소하고, 국정농단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죗값을 치러 시장의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한다고 예상하는데요. 삼성이 총수 부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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