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상 선물 상한, 10만→20만원 상향
1월 19일~2월 14일 발송 선물에 적용이재경 기자
설 명절을 맞아 김영란법상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농수산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오늘(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해수부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판촉행사도 벌입니다.
다만 감사나 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과 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엔 선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