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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연이어 보험가입자 승소

유지승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두번째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19일 동양생명과의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2018년 금소연이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금소연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이날 동양생명 건도 승소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 교보, 한화, KB생명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다.

금소연은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지급지시 권고도 무시하고 극소수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고 소멸시효를 완성하고자 하는 소송전을 하루빨리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도에 처음으로 소장을 제출한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그동안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이 치열하게 법정에서 다퉈왔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미지급 환급금이 매년 줄어드는 불리한 소송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늦었지만 생보사들은 지금이라도 미지급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며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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