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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변압기 관세폭탄, WTO서 한국 '완승'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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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과거 미국이 우리나라의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 '관세폭탄'을 부과한 적이 있는데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법까지 바꾸면서 이런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피해도 컸는데, WTO에 제소하면서까지 싸운 결과 우리나라가 1심에서 모두 승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미국은 지난 2016년부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고율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우리나라의 도금강판, 냉연강판, 열연강판 등에 최고 59%가 넘는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7년과 2018년에는 우리나라의 변압기 제품에 최고 60%가 넘는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런 조치가 있기 직전인 2015년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한 강판과 변압기는 총 16억달러, 우리돈으로 1조8760억원(2015년 연평균 환율 1172.5원 기준)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철강과 변압기는 우리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품목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런 관세부과 조치를 위해 법까지 바꿨습니다.

2015년 미국은 관세법을 고쳐 AFA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 규정은 조사를 받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해당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이들 8건의 관세부과 조치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분쟁기간 동안 우리 정부는 2만5000여장 분량의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결국 WTO는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과거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보상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보상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이 불복하고 WTO에 상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현재 위원 공백 등으로 정지상태여서 상소진행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을 통해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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