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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ㆍ캐피탈사, 빅테크 제휴시 규제 리스크 고려 필요"

여신금융연구소 '해외여신금융동향'
이충우 기자

<중국 최대 핀테크 업체 앤트그룹. © AFP=뉴스1>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IT대기업(빅테크)이나 핀테크(IT와 금융의 결합)사와 제휴를 확대하는 카드ㆍ캐피탈사는 빅테크ㆍ핀테크 관련 규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연구소는 '해외여신금융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임윤화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강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관련 규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며 "빅테크 기업의 사업영역이 점차 모든 생활영역으로 넓어지며 그 영향력도 확대됨에 따라 야기되는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관리·감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연구원은 "특히 데이터 독점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침해 금지와 금융업 영위시 인가를 통한 진출 원칙 하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와 같은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집행 전반을 총괄하는 범정부 협의체인 '반(反)부정경쟁 부처 연석회의' 설치했다. 범정부 협의체인 연석회의는 반부정경쟁 업무의 지도·협력 체계를 강화해 빅테크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경쟁질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설치됐다.


중국 감독당국은 우선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상황에서 부채 상승을 억제하고 온라인 소액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액대출 규칙' 초안을 발표했다. 이어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위법행위를 통한 과도한 이익추구 등의 폐해를 차단하고 합법 경영을 유도하겠다며 '플랫폼 경제 반독점 지침' 초안도 발표했다.


'온라인 소액대출 규칙' 초안발표로 온라인 소액대출 플랫폼이 주요 수익원으로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앤트그룹은 큰 타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총 350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가 상장 이틀을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앤트그룹은 중국 알리바바 핀테크 자회사다.


또 '플랫폼 경제 반독점 지침' 발표 이후 알리바바(전자상거래)·텐센트(소셜미디어)·메이퇀뎬핑(음식배달)·징둥닷컴(전자상거래)· 샤오미 등 중국 5대 빅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은 이틀 간 2,600억달러(약 286조원) 증발했다.

<출처 : 여신금융연구소>

중국 감독당국은 지난해 12월 기업 인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빅테크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 대형 플랫폼 기업의 지역 공동구매 시장 진출에 따른 공동구매 가격결정 및 불공정 경쟁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지역공동구매 관련 가이드라인'도 제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임 연구원은 "국내에서도 빅테크ㆍ핀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국당국의 규제 동향은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성격이 강한 반면, 국내에서는 중복 규제를 없애고 데이터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장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같이 빅테크ㆍ핀테크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수록 국내에서도 금융시스템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연구원은 "국내 여전업계는 빅테크와의 제휴·협력에 있어 중국의 규제 우려사항을 검토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있다"고 말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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